2022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서비스 지원사업 운영

청공소
발행일 2022-12-05 조회수 17

청각장애인에게 소리를 문자로 보여주다

대전광역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'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'를 제정했다.

제6조(지원) 2항에 따르면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문자통역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문자통역사 및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이에 대전광역시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5개 구마다 수어통역센터가 설치되어 지역사회 내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.

하지만 수어를 모르는 청각장애인은 수어통역 서비스를 받기에 한계가 있다.  수어를 모르는 청각장애인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소리를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, 전문가의 부재와 비용부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.

이에 청각장애인들의 공감과 소통(이하 '청공소')는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문자통역 서비스를 지원한다.

문자통역은 문자통역사(속기사)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하며, 청각장애인을 위해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소통 방법 중 하나이다.

개인의 욕구에 따라 취‧창업, 직무, 자기계발, 문화 활동,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자통역이 필요한 순간에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, 문자통역사가 옆에 없더라도 비대면으로 스마트폰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소리를 볼 수 있다.

문자통역 서비스를 이용한 청각장애인은 "수어통역사를 섭외하기 힘든 순간에 어려운 용어가 많아 입모양을 보고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"며 "문자통역으로 대신 소리를 글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"며 감사함을 표했다. 

이번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서비스는 대전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문자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었다.

청공소는 앞으로도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 앞장서 나갈 예정이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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